시상개요
목적
연구업적이 뛰어난 과학기술인을 발굴ㆍ격려함으로써 명예와 자긍심을 함양하고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풍토 조성(2003년 첫 시상)
시상인원
- 1명(행정안전부 협의에 따라 추후 확정 예정)
추천권자
- 소속기관의 장(연구소ㆍ대학ㆍ기업체ㆍ행정기관 등)
- 관련단체의 장(경제단체ㆍ학회ㆍ연구조합 등)
-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발굴위원회 위원장
-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역대 수상자
- 기관을 달리하는 관련분야 전문가 3인 이상 연대
※위의 기관장 또는 단체장을 수상후보자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타 과학기술관련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함
후보자 자격요건
- 세계적인 연구개발 업적 및 기술혁신으로 국가 발전 및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과학기술계와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(공동수상자 포함)
- 대한민국 국적인 자를 원칙으로 하여, 국내에서 이루어진 업적 중심
심사기준
- 연구업적의 탁월성
- 학문 발전기여도 등
- 기술개발업적의 탁월성
- 산업경제ㆍ임상의학발전 기여도 등
※ 임상의학은 의ㆍ약학 분야만 해당
심사방법 및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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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공자 심사(1차)
- 구 성 : 후보자 전공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인 이상의 전문가
- 평가방법 : 후보자를 각 분야의 세부 분야(전공)로 분류하고 해당 분야 심사위원이 후보자 공적가치 판단을 중심으로 온라인 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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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별 심사위원회 심사(2차)
- 구성 : 후보자 각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인 이내의 전문가
- 평가방법 : 전공자심사를 토대로 심사하여 추천순위를 정해서 심사결과를 통합심사위원회에 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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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심사위원회 심사(3차)
- 구성 : 과학기술에 관한 탁월한 식견과 풍부한 경험 및 덕망이 있는 인사 15인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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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방법
- 분야별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접수(분야별 심사위원장 참석 보고)
- 분야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심사 후 수상자 선정
수상자 발표
- 통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선정된 수상후보자 및 심사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최종 선정된 수상후보자를 시상식 이전 공식 발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