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도 대한민국 최고과학 기술인상

추천서 작성

유의사항

  • 포상추천담당자는 아래 세부 작성요령을 잘 읽고 반드시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시상프로그램에 입력ㆍ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, 구비서류의 미비, 오기, 누락 등으로 인하여 추천된 후보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  ※ 우편 제출 불가
  • 해당 자료 하단의 주의사항 등을 참고하여 기재 내용(특히 첨부파일)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크롬이나 엣지에서 파일 업로드시 파일 이름에 콤마(,)나 클론(:) 혹은 세미클론(;)이 들어가면 그 파일을 다운로드시 에러가 발생하오니 파일이름에 콤마(,)나 클론(:) 혹은 세미클론(;)를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.

입력 절차 및 방법

  • 시상사이트 로그인

    • 회원가입 후, 로그인
  • 추천서 및 공적자료 입력

    • 추천서는 기본자료로서 일차적으로 우선 입력
      ※ 미입력시 다른 자료는 입력이 불가능합니다.
    • 공적조서 및 조사확인서 등은 순서에 관계없이 입력 가능
  • 입력완료

    • 추천 완료는 최종 제출하기 버튼 Click시 “최종제출이 완료 되었습니다” 메시지 확인시에만 접수 처리됨
    • 입력완료된 리스트는 추천서 우측상단(“작성된 추천서 수정/보기” 버튼)에서 확인 가능함
  • 파일 업로드

세부 작성요령

※수상후보자의 대표적인 업적 위주로 작성 바랍니다.

  • 추천서

    •   공적분야「업적」은 개인 또는 공동업적(팀 업적)에 명기하고 공동실적으로 신청시 단일업적만 기재할 것
    • 「주소」는 도로명 주소로 입력할 것
    •   관인을 스캔하여 이미지파일로 첨부
    •   첨부 파일 탑재 : 이력서, 칼라명함판 사진(사진의 해상도는 300dpi이상 350kb이상 용량 첨부 ),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및 서약서
  • 공적조서요약서

    • 「공적요약」은 추천후보자의 전 공적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주요 공적을 압축하여 기재할 것
    • 「수공기간」은 과학기술과 관련된 전 경력을 합산하되 접수마감일을 기준하여 산출, 기재할 것

      • 이공계 전공의 경우 석ㆍ박사과정 기간은 수공기간에 포함되며, 군 경력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 단, 전문연구요원(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 연구, 학문분야 종사)으로 병역을 대체한 경우는 수공 기간에 포함됩니다.
    • 「과거 포상기록」은 동일공적으로 이미 포상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되니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(훈ㆍ포장, 대통령표장, 국무총리표창, 대통령상, 국무총리상 등 기재할 것)
    • 「공적구분」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「기초분야」와「응용분야」로 구분하여 심사하오니 각 해당 분야의 업적 비중을 백분율로 기재할 것

      • 기초분야 : 연구업적의 탁월성(학문발전 기여도 등)
      • 응용분야 : 기술개발업적의 탁월성(산업경제(의·약학계는 임상의학) 발전 기여도 등)
        예시) 기초분야에만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: 기초 100%
        기초·응용분야 각각 50%씩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: 기초 50%, 응용 50%

      ※ 공적내용 및 실적 등 공적사항 기재시 선택한 분야별 업적 비중을 참조하시어 작성 요망

    • 첨부파일 탑재 : 논문인용실적 세부내역
  • 공적조서

    • 「조사자」는 추천기관의 인사책임자(부서장급)(으)로서, 후보자의 공적검증 및 징계여부 등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며,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, 향후 정부포상에 있어 기관 차원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    • 「소속」, 「직위」, 「직급ㆍ계급」란은 수상자로 선정될 경우 상장에 표기되므로 약자가 아닌 공식명칭으로 상세히 작성할 것
    • 「주요학력 및 경력」란은 「공적요약서」상의 수공기간을 확인하는 주요 내용이 되므로 연도별로 연결되도록 작성
      • 「주요학력 및 경력」란 작성시 년ㆍ월ㆍ일을 정확히 기재

      ※ 주요 경력란의 연결이 안 되는 부분(공백기간)은 수공기간에서 제외

    • 「공적사항」은 본인의 입장이 아닌 “추천관(자)”의 입장에서 주요공적 내용별로 객관적으로 작성하되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, 분량 제한은 없으나 내용을 압축하여 서술식으로 기재할 것(교수의 경우 : 논문발표내용, 후진양성내용, 학회학술활동내용, 주요연구개발실적 등)
  •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

    • 공무원과 국공립 및 사립대학 교직원일 경우,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후 첨부파일(본양식)탑재
  • 조사확인서

    • 조사확인서의「조사자」는 추천기관의 인사책임자(부서장급)(으)로서, 공적검증 및 징계여부 등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며,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, 향후 정부포상에 있어 기관 차원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    • 「공적조서」의 조사자와 「조사확인서」의 조사확인자는 동일인으로 기재할 것
    • 학술활동실적, 연구개발실적

      • 공적입증자료(공적과 관련되어 제출한 학술활동실적, 연구개발실적에 대한 증빙자료)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.
      • 해당 자료의 양식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해당란은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정확히 기재할 것
  • 이력서

    • 공적자료 제출시 함께 제출. 정부포상실적은 정부포상(훈장, 포장, 대통령표창, 국무총리표창)만 기재할 것
  •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

  • 서약서